지난 포스팅 [ https://2yourlawyer.blogspot.com/2019/08/sw_30.html ]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압수 · 수색을 도모하거나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사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간 유사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유사성 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대한 대체적인 비용 수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감정기관으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리하였으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후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어문저작물 등 일반 저작권 사건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감정은 다음의 당사자에 한하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소송의 당사자
2)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당사자
3)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
이때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을 통해, 그리고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원회에 감정촉탁을 해야 비로소 위원회의 감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한편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란, 저작권 관련 분쟁을 소송 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분쟁조정신청을 밟고 있는 당사자가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감정신청에 모두 동의해야만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비용 및 기간은 프로그램의 규모 및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감정비용 납입과 관련자료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약 2~3개월 정도 후에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정은 아래 흐름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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