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과 최종 상속분액을 산정하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계산하면 됩니다.
(1)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합계) – 기여분(합계)
여기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에서 제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을 공제한 것이고, 특별수익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만을 의미합니다.
(2)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율
(3)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각 특별수익 + 각 기여분
(4) 구체적 상속분율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들 상속분액 전체 합계
(5) 최종 상속분액 = 상속재산 현재 가액 x 구체적 상속분율
다음은 위 계산 방법을 활용한 상속재산분할의 사례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 재산 부동산 1억원(분할심판시 2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 A의 기여분이 2천만원이 인정되고, 자녀 B는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았고, 자녀 C는 현금 1천만원 유증 받았고, 제3자인 D에게 현금 3천만원이 유증되었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 1억원 + 특별수익 6천만원{=B의 증여 5천만원 + C의 유증 1천만원} – 기여분 2천만원의 결과로 1억4천만원입니다.
(2) 법정상속분액이 A에게는 1억4천만원 x 3/7 로써 6천만원, B에게는 1억4천만원 x 2/7 로써 4천만원, C에게도 1억4천만원 x 2/7 로써 4천만원입니다.
(3) 구체적 상속분액은 A에게는 {법정상속분액 6천만원 - 각 특별수익 0원 + 각 기여분 2천만원}으로 8천만원, B에게는 {법정상속분액 4천만원 – 각 특별수익 5천만원 + 각 기여분 0원}으로 - 1천만원, C에게는 {법정상속분 4천만원 – 각 특별수익 1천만원 + 각 기여분 0원}으로 3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초과특별수익자 B의 1천만원을 상속비율만큼 A와 C가 부담해야 하므로, 구체적 상속분액은 A에게는 {8천만원 - 1천만원 x 3/5}로써 7천4백만원, B는 0원, C에게는 {3천만원 - 1천만원 x 2/5}로써 2천6백만원입니다.
법원이 사용하는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의제설에 의하면 초과특별수익자 B는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5천만원 제외하면, 간주상속재산은 9천만원이고, 구체적 상속분액이 A에게는 {법정상속분액 5천4백만원{=9천만원 x 3/5} – 각 특별수익 0원 + 각 기여분 2천만원}으로 7천4백만원, B는 0원, C에게는 {법정상속분 3천6백만원{=9천만원 x 2/5} – 각 특별수익 1천만원 + 각 기여분 0원}으로 2천6백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4) 구체적 상속분율은 A는 74% {=7천4백만원 / (7천4백만원 + 2천6백만원)}, B는 0%, C는 26% {=2천6백만원 / 1억원} 입니다.
(5) 최종상속분액은 A에게는 1억4천8백만원{=2억원 x 0.74}(여기에 기여분 2천만원 추가), B는 0원(단, 특별수익 5천만원 보유), C는 5천2백만원{=2억원 x 0.26}(여기에 특별수익 1천만원 추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태형 부장판사님 발표자료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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