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6일 금요일

[형사재판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력서를 가장한 파일에 암호화폐 채굴 악성프로그램을 삽입한 다음 회사 인사담당자들에게 구직메일을 보내고, 이를 열어 본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단1680 판결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김포시 OO 있는 ‘OO’라는 커피숍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력서를 가장한 파일에 삽입한 다음, 마치 구직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업체들의 인사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악성프로그램이 삽입된 파일을 이력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파일을 열어보는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들 컴퓨터들로 하여금 암호화폐모네로 채굴하게 하여 암호화폐를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암호화폐 채굴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인드로퍼(Dropper)’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CPU 자원 50%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방해하면서 실제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하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인암호화폐 채굴프로그램을 만드는 악성프로그램 개발 테스트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드로퍼프로그램을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에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유포하고, 피고인 A암호화폐 채굴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있는 서버를 관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력서로 가장한 문서파일을 열람하기만 하면드로퍼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인사담당자들의 컴퓨터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접속하여암호화폐 채굴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암호화폐모네로채굴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2. 법률의 위반사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7. 13:47 ‘OO’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다음 이메일 계정 ‘OO@daum.net’ 접속한 구직자를 가장해 ‘안녕하세요. 채용담당자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암호화폐모네로채굴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드로퍼악성프로그램이 삽입된 ‘E 이력서.alz’ 첨부한 다음, F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G 이메일 계정에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7.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43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0. 15:08 1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드로퍼프로그램을 열람한 컴퓨터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외부 서버에 접속하여암호화폐 채굴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도록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8. 1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03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양형 판단

사건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지능적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고, 암호화폐 채굴행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 피고인 A, C, D 경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규모나 횟수, 범행 가담 정도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징역 1 3월에, 피고인 C 징역 8월에, 피고인 D 징역 4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