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7가단134826 판결
1.
판결의 요지
주유소 직원이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는 주유 당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이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유 시 시동을 꺼 두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이므로, 주유소 운영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구 소재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3년식 폭스바겐 제타 차량(자동차등록번호: ,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2017. 12. 6. 11:00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주유를 하던 중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혼유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
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유비 3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51,600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차량의 하자를 수리하는 데 3,787,080원이 소요된다.
라. 이 사건 차량의 주유구 뚜껑에는 큰 글씨로 “Diesel" 이라는 표시가 2군데 기재되어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바, 원고는 피고에게 그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 3,868,680원(= 3만 원 + 51,600원 + 3,787,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로서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유시 시동을 꺼 두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동을 켜 두었던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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