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고단755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약 5년 동안 일명 ‘작업장’(수십여대의 컴퓨터에 자동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곳)을 운영하면서 ◇◇ 게임에서 게임코드를 무단으로 호출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도 게임 속 몬스터와 싸움을 하여 과도하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주어 피해자인 △△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장기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개발한 오토프로그램(일명 ‘○○’)이 ㈜△△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온라인게임 ‘◇◇’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를 구입하여 수 십 여대의 컴퓨터에 이를 설치하여 아이템을 획득하는 일명 ‘작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동에 있는 불상의 작업장 및 경남 양산 물금읍 ##길 소재 상가 @@호에 있는 작업장에서, 위 ○○의 판매책인 B 등에게 93회에 걸쳐 111,408,2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코드를 받아, 피해자 ㈜△△가 운영하는 ‘◇◇’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게임가드)의 프로세스 메모리 보호 기능을 우회한 후 게임 프로세스의 핵심 데이터를 읽고 게임코드를 무단 호출하여 게임프로그램의 정상 실행을 방해하여, 사람이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몬스터와 싸움을 하고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실행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비하여 과다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이 게임에서 이탈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추가 보안프로그램을 개발 및 설치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