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8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원상복구] 임차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268142 판결

1. 판결의 요지

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하였는데, 임차인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을 들어 자기가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특정 영업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654, 615).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3.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에서 인테리어시설 등의 철거비용을 공제하였다.

주식회사 제이콥헬스케어는 2010. 2.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그때부터○○○○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 원고가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였다.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원고 전의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고 설치한 시설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원고의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원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사건과 사안이 달라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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