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39759 판결
1. 사안의 개요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빈번한 개정과 기관통폐합으로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 판결도 적용법령에 대한 길고 복잡한 판시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전문기관도 수많은 통폐합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이 변경되고, 적용 법령과 하위규정이 수 차례 변경된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될 국책과제이지만, 협약체결 당시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에 따라 출연금 환수 및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즉, 주된 쟁점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인지 아니면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로 볼 것인지, 국책과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동일한 상황이지만 적용법령에 따라 과제성공의 경우에는 환수할 수 없는지 여부,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유용한 사업비 범위로 한정할지 등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적용되고, 과제성공의 경우에도 사업비유용에 대해 사업비환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9억2천만원의 전액환수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연금 전액의 환수를 명한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협약을 체결할 당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5조를 적용하도록 그 협약서에 명시하였는데 그 부품소재기업법에 의하면, 지정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부품소재요령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 가)항에 의하면 우선 그 제목을 “협약포기, 중단, 실패”로 표시함과 아울러 그 안에 2등급 제재로 “환수”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출연금(기술개발사업비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출연금에도 준용된다)을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를 들고 있어 그 자체만 보면 마치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된 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위 회수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위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정부출연금 중 49,141,555원을 유용한 것이 적발돼 위 해당 금원만을 환수하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하였고 그대로 수요하였다. 이는 협약의 일부로 포섭된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4]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에 관하여 원고로서도 유용한 금액의 환수라는 제개기준을 정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④ 비록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경우 구 지식경제요령에서 환수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⑤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출연금액 전액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다만,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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