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조세분쟁 증여세]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1165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전환사채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은 원고의 부가 원고 앞으로 최초로 명의신탁한 기명식 전환사채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않는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있고, 이와 같이 전환사채에 대하여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있다면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원고 명의로 전환된 주식에 대해서 사건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전환사채에 대하여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개로 당연히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사건 주식에 대하여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원심 판단에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대법원의 판결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 증여세법 45조의2 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세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 45조의2 1 본문(이하 사건 조항이라 한다)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 등을 날에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명식 전환사채는 이전에 관하여 사채원부의 명의개서가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상법 479 참조), 조항에서 정한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해당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118 판결 참조).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가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을 배정ㆍ교부받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경우,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으로서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전환사채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있는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배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시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 조항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재산인 전환사채에 상응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전환된 주식이 배정되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데도 그와 같은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있어 부당하다.

셋째, 전환사채의 경우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ㆍ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최초로 명의신탁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각각 사건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전환사채나 인수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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