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4.자 2011카합1213 결정
1. 사안의 개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직원으로서 고소득층 우량고객에 대한 종합고객자산관리서비스 (Private Banking, 이하 ‘PB’라 한다) 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신청인은 서울에 소재하는 신청인의 PB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11. 3. 14. 신청인에서 퇴직하고 같은 날 경쟁사에 입사하여 2011. 3.
28. 경부터 경쟁사에서 PB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PB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로 전직하거나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추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사이에 PB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아래 나.항과 같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금지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전직금지의 기간, 장소, 대상업무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더라도 최소한 퇴직일로부터 3년간 경쟁사에서 PB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득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피신청인들은 경쟁사에 입사하여 PB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 공개하는 등으로 이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약정에 기한
전직금지신청 부분에
대하여
(1)
피신청인 A이 2010. 5. 3. 피신청인 B가 2007. 2. 6. 신청인에게 동일한 양식의 영업비밀준수서약서를 각 작성,제출한 사실이 소명되고, 위 영업비밀준수서약서에는 “만약 본인이 은행을 퇴직할 시에는 본인이 재직중 관리하였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은행에 반납하고 재직중에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경쟁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은행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시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16.자 2002아4380 결정 참조), 위 영업비밀준수서약서는 그 제목 및 내용에 비 추어 볼 때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서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장소의 범위 내에서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므로(위 문구에 따르더라도 ‘영업비밀을 이용하’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므로 이는 영업비밀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위 영업비밀준수서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영업비밀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다.
(2)
다음으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경쟁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에 기한 전직금지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이용하면서 경쟁사에 근무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전직금지약정을 이유로 한 전직금지신청 부분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나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전직금지신청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재직할 당시 영업비밀준수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사용 또는 공개의 금지를 구하려면 그 정보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신청인이 영업비밀로 특정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관리하던 PB 고객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2011. 3. 기준 수신 함계액과 그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종류 및 개수이다(신청인은 그 밖에 고객들의 재산상태, 거래내용, 기타 고객정보 일체가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위 부분은 가처분으로 사용 또는 공개의 금지를 구할 만큼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정보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선청인 소속의 PB 업무 담당자가 위와 같은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그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기초로 위 고객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자산상태, 앞으로의 수입 및 지출 예상, 개인적인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신청인이 운용하는 적합한 금융상품이나 효율적인 자산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만 PB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으로부터 경쟁사로의 자금이탈이 위와 같은 고객정보의 사용에 기인한 것임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신청인과 거래하는 PB 고객들은 신청인이 제시하는 금융상풍의 다양성과 수익율 또는 안전성와 같은 거래조건, 신청인의 실적, 자산관리능력 등 전체적인 업무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과 거래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보이고, PB 업무의 특성상 피신청인들 개인과 위 PB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이 거래관계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신뢰관계는 PB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여 신청인에 특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특정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전직금지신청 부분도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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