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부동산분쟁 상가임대차]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241017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10 2항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있는데,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사안에서, 개정 법률 시행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2항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부칙 2조에서 규정은 시행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정하는바, 개정 시행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임차인이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 10년을 주장하면서 갱신을 요구할 있는지 여부(소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10 1항과 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1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2018. 10. 16. 법률 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법률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법을개정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10 2항은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 상가임대차법 10 2항은 이에 대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있다고 정하고, 부칙 2조는10 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정하고 있다.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2조의 시행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0. 피고에게 차임을 250 원으로 정하여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 피고는 2012. 8. 28.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건 건물에서 참기름 제조업을 하여 왔다.

.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300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9. 7.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19. 4. 6. 피고에게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같은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4. 법원의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은 상가임대차법 10 2항에 따라 5년인데, 피고가 2019. 4. 6. 원고에게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2012. 7. 20.부터 시작된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 7.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18. 10. 16.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 10 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이미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의무임대차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피고는 이상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없고 그에 따라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상가임대차법 10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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