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저작권분쟁 실용저작물] 수험서 등 이른바 ‘실용적 저작물’에 관한 저작물성 및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37427 판결

 

1. 판결의 요지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용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물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입시학원 강사이고, ‘◎◎ 공부의 A 대박타점 공부법이라는 제호의 서적(이하원고 서적이라 한다) 저술하여 2012. 4. 16. 초판을 발행하였다. 원고 서적에는 별지2 기재벼락치기 필살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네이버 카페 C, 네이버 블로그 등에 입시 관련 글을 게시하고,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입시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고 있다. 별지3 기재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한 영상과 게시글이 일부이다.

 

. 원고는 피고의 별지3 기재 영상, 게시글이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0. 31.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3. 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저작권법 2 1호는 저작물을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291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ㆍ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것이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없다.

 

한편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때는 저작권법 소정의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내용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저작물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70520, 70537 판결 참조).

 

. 원고 서적의 저작물성 여부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 서적의 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벼락치기 공부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읽기, 필살기 4. 내신은 적중의 싸움, 필살기 5. 채점하지 말기, 필살기 6. 등굣길에도 공부하기, 필살기 7. 놀지 말기」라는 소제목을 달아 7가지 비법으로 나누어 항목에서 구체적인 공부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원고 서적이 출판(2012. 4. 16.)되기 이전에 공부방법에 관하여 관련 글들이 공표되었다.

 

2)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적의 별지2 기재 부분은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에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있게 하기 위한 수험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른바실용적 저작물 해당한다. 원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공부방법론인필살기 1. 한만큼 오른다, 필살기 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필살기 3. 문제 읽고 바로 읽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부방법론 자체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들에 해당하거나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원고만의 독창적인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별지2 기재의 체계, 서술방식, 개별적 표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 서적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저작권 침해여부

1) 피고는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내신 단기 상승 비법 - 벼락치기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 벼락도 구름이 있어야 생긴다, 2. 전체적으로 훑어보아라, 3. 밤새지 마라, 4. 문제 읽고 바로 봐라, 5. 시험기간만은 개썅마이웨이를 해라, 6. 만큼 나온다」라는 소제목을 달아 세부적인 공부방법론을 제시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가 유튜브 ○○TV 게시한 영상은 게시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 서적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피고 게시글을 대비하면 3 부분이 대응된다

 

3) 원고가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7가지 방법들 3가지 방법들 , ‘한만큼 오른다’,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문제 읽고 바로 읽기 관한 내용은, 기존에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없는 표현이거나 공부방법에 관한 개념, 아이디어 자체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의 3가지 공부방법론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없다.

 

나아가 공부방법론에 관한 구체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해보면 원고의필살기1. 한만큼 오른다부분에서 “20시간 “5시간 구체적인 예시로 등장하는데, 피고의 게시글에서도 동일한 예시가 등장하고 있고, 원고의필살기2.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기” 부분에서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전체적으로 그럭저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고 게시글에서도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 “전체적으로 적당히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예시로 시간이 “20시간”, “5시간으로 동일하여도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표현방법은 동일하지 않다. 위와 같은 시간은 시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비하여 실제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일 “20시간”, “5시간이라는 특정의 숫자 자체가 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지 않다.

 

앞부분 꼼꼼+뒷부분 날림” 표현도 피고의앞부분 꼼꼼 + 뒷부분 놓침 표현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의미도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날림으로 대충 마무리한다는 의미이고, 피고의 표현은 뒷부분을 놓친다는 의미이므로 차이가 있다. “앞부분 꼼꼼 +” 표현 부분이 동일하나 단어와 단어를 덧셈 부호로 연결하는 방식은 노트필기나 간단한 메모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방식이고, 표현이 전체적인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정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일부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영상 게시글이 원고 서적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원고 서적이 전체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원고 서적과 피고 게시글의 서술방식, 체계의 차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 정도, 표현들이 원고 서적과 피고의 게시글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소결

별지3 기재 피고의 게시글, 유튜브 영상이 원고 서적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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