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1.
판결의 요지
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예외적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에 덧붙여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를 원용한 다음, 이 사건 혼인은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보다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10여 차례에 이를 정도로 협의이혼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를 신청 내지 청구하였다가 취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더 이상 부부간의 문제를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상호간은 물론 피고의 원고 어머니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갈등하였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던 피고는 2019. 10.경부터 원고의 면접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제1심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양육환경조사는 물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 부부의 문제를 넘어 사건본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는 등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결국 상호간에 애정이나 존중 등이 없는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계속 되어 쌍방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를 허용하여도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까지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부부상담 및 양육환경조사 절차 진행에 있어서의 설명과 고지의무 위반, 자유재량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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