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4일 수요일

[형사재판 몰수]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수 있지만, 임의적 몰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량으로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960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전체 업소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다음 2018.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성매매처벌법 2 1 2 ()목에 해당하는 행위(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기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2 1 2 ()목의 행위(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로도 인정되는 이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처벌법 2 1 2 ()목의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 2 ()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1 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해당하지 않고 부분 공소사실이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원심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지 않은 것은 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1항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있는지(적극) 원심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례

 

성매매알선 행위를 규정한 성매매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2 1 2 ()목의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행위자가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2 1 2 ()] 또는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 2 1 2 ()] 하는 타인에게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이나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11586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49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700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8 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같다.

 

성매매처벌법 2 1 2 ()목의 행위태양인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스스로 성매매처벌법 2 1 2 ()목이나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조항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자가 자신의토지 또는 건물 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자금 제공하는 행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행위자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2 1 2 ()목의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해당한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성매매처벌법 2 1 2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기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2 1 2 ()목의 행위로도 인정되는 이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되는 성매매처벌법 2 1 2 ()목의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2 2 () 1)에서 범죄수익으로 정한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8 1 1호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몰수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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