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도2862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상대방 캐릭터에 대한 조준과 사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줄 뿐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자가 직접 상대방 캐릭터를 조준하여 사격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되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판시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본 판결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와 별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적용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이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그 사용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의 설치나 작동 등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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