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7일 토요일

[형사재판 배임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10654 판결

 

1. 판결의 요지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피인수회사의 대출금 채무뿐만 아니라 인수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출금 채무도 포함되어 담보로 제공된 피인수회사의 재산은 장차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 있는 위험이 발생한 반면, 인수자가 설립한 주식회사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하여 피인수회사가 특수목적법인과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없으므로,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를 위배하여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1 인수합병(M&A)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 약어이다)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당 부분을 피인수회사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기업인수 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용어로, 거래현실에서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없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6634 판결 참조).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수는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있다.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피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598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