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4일 수요일

[형사재판 추징]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에서 추징 부분을 일부 불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7307 판결

 

1. 판결의 요지

 

비법무사인 피고인 1 2014. 12.경부터 2018. 4. 9.경까지 법무사인 피고인 2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업무로 자신이 수임한 등기 업무를 피고인 2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무사법 위반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액을 법무사법 72 2항에 따라 추징한 원심에 대해 2017. 12. 12. 시행된 법무사법 72 2항에 근거해 2017. 12. 12. 이전 법무사법 위반 범행이 포함된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이익 전부를 추징할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추징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 비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한 경우 비법무사와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72 1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법무사법 21 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다 함은 타인이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1226 판결 참조), 여기서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2518 판결 참조). 나아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법무사 사무소의 업무 전체가 아니라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실질적으로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처리하였다면, 설령 법무사가 나머지 업무에 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직원과 법무사에게는 법무사법 72 1 위반죄가 성립될 있다.

 

.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법무사법 72 2항의 적용범위

 

2017. 12. 12. 법률 15151호로 일부 개정된 법무사법(이하개정된 법무사법이라 한다)에는 72 2항이 신설되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2조는72 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법무사법 72 2, 부칙 2, 헌법 13 1 전단과 형법 1 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경우에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72 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 2017. 12. 12. 법률 15151호로 일부 개정된 법무사법(이하개정된 법무사법이라 한다)에는 72 2항이 신설되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 등이 취득한 금품이나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없을 때에는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2조는72 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최초로 법무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법무사법 72 2, 부칙 2, 헌법 13 1 전단과 형법 1 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행위가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어 경우에는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로 취득한 금품 밖의 이익만이 개정된 법무사법 72 2항에 따른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1심은, 앞서 피고인들의 법무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정된 법무사법 72 2항에 따라 2014. 1.경부터 2018. 4. 9.경까지 피고인 2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41,538,1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1,243,071,374원을 피고인 1로부터 각각 추징하였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그러나 사건 공소사실에는 개정된 법무사법 시행 이전인 2017. 12. 12. 이전의 범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이득에 대하여 개정된 법무사법 72 2항에 따른 추징을 수는 없고, 개정된 법무사법 72 2항이 적용되는 부분을 심리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거나,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전부를 개정된 법무사법 72 2항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한 것은 개정된 법무사법 72 2항의 적용범위 등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