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국유지는 건물 임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규정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인 광명시 (주소 생략) 도로 336㎡(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왕복 8차선 대로에 접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골목길)이다.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우나 어떤 사람이 이 사건 도로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중 87㎡ 부분(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고 한다)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지었고, 원고가 1982년경 이를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는 이 사건 국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무단점용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자 1990. 1.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고, 그 후 3년마다 새로 사용허가를 하여 오다가 2016. 12. 29. 다시 사용기간을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
3)
피고는
2018. 1. 19.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이하 ‘이 사건 건물 임대’라고 한다)하여 식당과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임대를 통해 이 사건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삼아,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이 사건 국유지를 2018. 4. 30.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임대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국유지는 이 사건 건물 임대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한다고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피고로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건물의 사용․수익 방법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직접점유하며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가가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5. 선고 2007두6417 판결 참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규정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337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은 관리청이 직접 사용․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며(제6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예외적으로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제1호).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사용허가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제31조 제1항),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및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에는 관리청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임대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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