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조세분쟁 취득세]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가산세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47403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관청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다음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지방세법 20 4, 지방세법 시행령 35조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은 지방세법 35조는 지방세법의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고 가산세 납세의무를 확대·변경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보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지방세법 35조는 지방세법 20조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20 4항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지방세법 20 4항의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 35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8650 판결 참조).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0 4항은재산권과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의미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 35(이하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20 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21 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본세에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5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36 1, 2항은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1부와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1 또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기관 간에 취득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29조는등기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10호에서 취득세 등을 내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법 20 4항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방세법 20 4항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20 4항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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