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두60394 판결
1.
판결의 요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인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 대표자의 범행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계약대상 제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의 내용과 체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의 입법취지,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목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성격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다면,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어 계약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게 된다.
3.
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 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도․인도의 청소 등을 이행하였고, 2017년 말에도 김해시와 2018년 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청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김해시로부터 매년 청소대행 도급비로 수억 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을 기화로, 원고 재정상태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청소대행 도급비에서 일정 금액을 임의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2013. 2. 7.경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로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281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노3302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662 판결).
(3)
위 판결 확정에 따라 피고는 2018. 3. 28.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3년간(2018. 1. 25. ~ 2021. 1.
24.)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대행계약의 이행으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과다배당 및 임의소비하여 원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적정한 계약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계약대상 제외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별도로 한 대행계약 위반행위를 근거로 든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관련성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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