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8일 일요일

[특허분쟁 미국사례] APPLE이 WARF에 대해 5억달러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항소심에서 특허 비침해로 인정한 판결



 

위스콘신주 연방지방법원이 2017. 7. WARF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에 대하여 2016. 12.까지 배상금으로 56백만달러를 인정한 1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애플이 항소하였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 2018. 9. 28. 1 재판에서 보여준 증거를 감안할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WARF 2014 초에 소장에서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 패드에 사용되는 A7, A8, A8X 등의 SOC(System on Chip) 디자인에서 특허된 컴퓨터 마이크로아키텍처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병렬 처리는 엄격한 순차 처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코드를 빠르게 수행할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을 사용하면 하나의 병렬 프로세스가 다른 병렬 수행 프로세스로부터 입력(: 데이터 주소) 필요로 하는 모호한 종속성(ambiguous dependency)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설정에서, 프로세서는 추측값이 맞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명령을 추측실행(speculation) 있습니다. 때에 잘못된 추측(mis-speculation) 되는 경우에는 데이터 오류가 발생합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특정 데이터로드(LOAD) 명령어과 관련된 잘못된 추측의 "예측" 요구하는 특허 청구항에 대한 것으로써, 데이터로드 명령어는 예측을 호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용됩니다. , WARF 특허 청구항에 따르면 프로세서가 오류가 "특정 명령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침해 평결을 뒤집어 Apple 제품에서 특정 명령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프로세서가 예측을 수행하는 동안, 문제는 예측값이 하나의 특정 명령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명령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Apple 프로세서는 프로그램의 명령어에 대한 식별자를 생성하여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알고리즘은 서로 다른 명령어가 동일한 식별자를 가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 다음 식별자에 대해 예측이 수행됩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특정 load 명령과 관련된 예측은 예측과 해당 명령어 간의 일대일 관계를 필요로 하고 일대다수 관계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방 법원에 "특정(particular)"이라는 용어에 평범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하며, 하나의 예측이 하나의 load 명령어와 관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의미를 적용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배심원이 애플의 시스템이 특정한 명령어와 관련된 하나의 예측을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할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시스템의 예측은 여러 명령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방항소법원은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특허분쟁 손해배상]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특허침해에 대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 특허법원의 판결


특허법원 2018. 11. 8. 선고 20181275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의 특허권

 

1) 사건 1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 : 골프공 공급장치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2. 10./ 2001. 5. 9./ 10-0296341

) 청구범위

【청구항 1 (‘ 사건 1 특허발명’)

골프공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6), 가이드 슈트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또는 매트로 인출시킴과 아울러 이동되는 골프공을 정지시키기 위한 단차를 갖고 설치되는 출구 슈트(8), 단차에 의해 정지되어 있는 골프공을 단차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가이드 슈트의 아래 측으로부터 측으로 관통하여 상승하는 리프터(12) 갖는 골프공 리프팅 수단, 상기 출구 슈트로부터 나오는 골프공을 티에 안착시키기 위한 가이드 부재(9) 포함하며(이하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골프공 리프팅 수단은 외력을 받아 회전하는 막대부재(16), 막대부재와 함께 회전하는 푸셔(14), 푸셔가 회전하는 것에 의해 밀려 올라가면서 단차에 정지된 골프공을 밀어 올려 단차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터를 갖는 골프공 공급장치(이하구성요소 1-2’ 한다).

 

2) 사건 2 특허발명

) 발명의 명칭 : 골프공 공급장치의 골프공 걸림 해제장치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9. 5. 3./ 2001. 11. 16./ 10-0316111

) 청구범위

【청구항 1 (‘ 사건 2 특허발명’)

골프공이 다수 수용된 공간부(6) 배출구(8)로부터 골프공을 공급받아 아래 측으로 이동시키는 가이드 슈트(10), 상기한 가이드 슈트로 공급되어 이동하는 골프공을 공급받아 또는 매트로 인출시키는 출구 슈트(20), 상기한 가이드 슈트와 출구 슈트의 경계영역에서 골프공의 이동을 정지시키는 스톱퍼 수단(30), 상기한 스톱퍼 수단에 의해 정지된 골프공을 스톱퍼 수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리프팅 수단(40) 상기한 출구 슈트로 나오는 골프공을 또는 매트에 안착시키기 위한 가이드 부재(50) 이루어진 골프공 공급장치에 있어서(이하구성요소 2-1’ 이라 한다), 상기한 리프팅 수단의 막대부재(42) 연계하여 골프공의 공급과 동시에 골프공을1개씩 가이드 슈트로 낙하시키는 골프공 걸림 해제수단이 제공된 골프공 공급장치의 걸림 해제장치(이하구성요소 2-2’ 한다).

 

. 피고제품들

 

1) 피고 회사는 골프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 피고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들은 2014 3월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무동력 골프볼 공급기(이하피고제품 1’이라 한다) 생산·판매하였고, 2015 초순경부터 별지 5 목록 기재 무동력 골프공 공급기(이하피고제품 2’이라 한다) 생산·판매하고 있다(피고제품 1, 2 합하여피고제품들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5. 22. 피고회사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합194호로, 피고 회사가 피고제품 1 생산판매 등으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어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4. 12. 1. ‘피고회사는 피고제품 1 생산판매배포하거나 목적으로 전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되고, 완제품과 반제품, 제조용 금형 판매를 위한 선전광고물, 포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일부인용 결정(이하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4 3월경부터 2017 7월경까지 국내 온라인, 오프라인 해외에서 피고제품들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에서 피고제품들 1대당 제조원가에 판매대수를 곱한 금액을 124,870,02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특허법 128 4항에 따라 원고에게 124,870,020원을 손해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제품들 온라인 해외, 오프라인 판매대수 : 570 [= 144(온라인 판매대수) + 45(해외 판매대수) + 381(오프라인 판매대수)]

2)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 37,991,640 [= 570 × 66,652(1개당 제조단가)]

3) 피고제품들 판매액수 합계 : 162,861,660 [= 20,592,000(온라인 판매액수) + 6,435,000(해외 판매액수) + 135,834,660(오프라인 판매액수)]

4)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액 : 124,870,020 [= 162,861,660(피고제품들 판매액수 합계) - 37,991,640(판매된 피고제품들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

 

. 법원의 판단

 

1) 특허법 128 4항의 적용 여부

 

특허법 128 4항은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특별한 사정이 없는 침해제품의 판매수익에서 침해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변동비용) 공제한 한계이익으로 산정될 있다.

 

그러나 앞서 증거들과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만으로는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특허법 128 4항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의 생산판매로 원고의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피고들이 최소 570개의 피고제품들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제품들 1대당 제조단가가 66,65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제조원가표(2016. 6. 28.) 66,652원은 피고제품들에 소요되는 부품들의 단순 합계액에 불과할 뿐인 반면, 피고제품들은 위와 같은 부품들을 직접 조립하여 생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인건비, 공장시설 유지·운용비 등이 상당히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확인할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제품들은 주로 국내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포장·배송 물류비용 광고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일부 피고제품들은 해외로 판매되기도 하였는데, 해외 배송과 관련한 기타 추가 비용 등을 산정할 만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았다.

물건의 일부가 특허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수는 없고,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특허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이익액을 산출해야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18244 판결 참조). 사건 특허발명이나 피고제품들은 전기에너지의 사용 없이도 골프공을 원활히 배출시키는 것으로서, 부분이 소비자들의 주된 구매 동기가 되므로 사건 특허발명의 주된 기술사상인무동력 공급기부분이 피고들이 이득을 얻는데 상당한 기여를 것으로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제품들은 사건 특허발명의 중심 기술사상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시소형 , 체결 수단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제품들의 세부 구조에는 피고들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있는 부분도 있어 부분 또한 감안하여 기여도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기여도를 산정할 수가 없다.

피고회사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피고제품들 외에도 골프연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을 판매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회사의 인지도나 전체적인 판매 현황, 규모 등도 피고제품들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 특허법 128 7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법원은 특허법 128 7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이에 따라 제출증거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손해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다.

 

사건 특허발명은 전기에너지의 사용 없이 골프공을 쉽게 배출시키는 것으로, 휴대가 쉽고, 사용·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 따라서무동력 공급기인지 여부는 소비자들이 골프공 공급기를 구입하는데 크게 고려하는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피고제품들을무동력 공급기라고 광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해 옴으로써 원고가 자신의 특허실시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는 최명으로부터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 등을 230,000,000원에 양수하는 특허권을 보유하기 위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건 1, 2 특허발명에 기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대당 22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피고들은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 피고제품들을 국내에서는 90,000 내지 165,000원에, 특히 온라인에서는 할인행사를 통해 143,000원에 판매하는 원고의 제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허권 취득 경위, 판매 정황, 시장현황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로 인해 해당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것으로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제품들에는 사건 특허발명의 중심 기술사상 이외에도 와이어, 와이어 담김 부재, 시소형 , 체결 수단 여러 가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제품들의 세부 구조에는 피고들의 특허 기술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회사는 피고제품들 외에도 골프연습과 관련된 여러 물품을 판매해 오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 시장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물류 광고 등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부분들 역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