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자 2012카합697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
1.
공동개발의 진행 및 제품 출시
레이저포인터 제품을 선도하고 있던 C사는 2011년 말경에 T사로부터 아이폰 액세서리로 사용될 수 있는 포인터 제품에 대한 레이저모듈의 공급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T사는 평소 SW개발 및 디자인 분야에 집중하던 중에 레이저포인터 액세서리의 개발을 진행 중인 회사이고 C사는 이미 관련 제품의 개발을 거의 완료하고 있었지만, 양사는 기술과 디자인의 시너지를 통하여 시장 확대가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NDA를 맺었고 C사는 T사의 제품 개발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과 전원 공급 기술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T사 제품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나 양사는 레이저모듈의 부품 단가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부품 공급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품 공급 협상 중에 T사가 개발 중이던 제품을 독자적으로 공개하고 판매를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2.
영업비밀 침해소송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기술제공자인 C사는 신제품을 출시한 T사를 상대로 하여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C사는 T사에 공개한 전원공급기술이 당시 T사가 알지 못하였고 C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T사는 독자 개발과 함께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C사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후, 이를 채용하고 있는 T사의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3.
실무적 쟁점 및 시사점
위 사건은 부품 발주를 위하여 부품 공급 기업이 발주사에 관련 영업비밀을 공개하여 발주사의 제품개발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즉, 제품개발이 완료된 상용화 시점에서는 이미 관련 기술을 모두 습득하게 되었으므로, 발주사는 부품 공급 단가 협상에서 공급사에 일방적인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기술을 공개하거나 적극 협조해야 하는 부품 공급사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ND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NDA만을 맺을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완료 후 발주처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위약벌 약정과 함께 제품 개발이 중지될 경우에 관련 기술을 반환 또는 파기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은 위와 같이 장래 발생하게 되는 상호 간의 쟁송비용과 비교한다면 결코 큰 지출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4.
보론 – 공동개발 프로젝트 무산 후 후속 분쟁
C사와 T사는 가처분 쟁송 중에 인터넷 상으로 또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서로의 제품이 우위에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제품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T사가 기각 판결이 내려진 가처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C사는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공동개발이 무산되어 법적 분쟁으로 가면 사업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될 수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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