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범위 해석 일반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 명세서의 다른 기재, 출원인의 의사 및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다.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기능식 청구항의 경우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후57 판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는 링크수단’의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보충하여 해석한 결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안) 예를 들어, 발명자가 출원시 ‘회전전달수단’으로 인식하였고 또한 그와 균등한 구성은 오로지 ‘벨트’ 하나뿐이라고 가정하면, 독립항인 제1항에서는 ‘회전전달수단’으로, 종속항인 제2항에서는 ‘벨트’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벨트 이외의 다른 기술적 수단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 나중에 권리범위확인이나 침해사건에서 제1항의 권리범위는 ‘벨트’로 한정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확인대상이 된 ‘톱니바퀴’ 등으로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논리구조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후92 판결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인 ‘폐축산투입수단’이라는 용어를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제한 해석함으로써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성요소완비 원칙
(1)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후1564
판결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은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고(실용신안법 제9조 제4항, 제42조, 특허법 제97조 참조),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을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한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를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를 결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4.
생산방법의 추정 (특허법 제129조)
(1)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37792
판결
특허법 제129조에 의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 또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물건이 위 규정에 따라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으려면, 그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아니한 신규한 물건이라야 할 것이다.
(사안) 채무자가 생산한 부직포가 이미 채권자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29조의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생산방법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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