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7일 수요일

[특허분쟁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판례 – 권리범위확인심판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64 판결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확인대상고안을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대응되는 구성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96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2735 판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어서 특허권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이라고 것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발명이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 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로 있을 , 여전히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기준으로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4162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당해 특허를 무효로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므로,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특허법이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목적을 벗어나고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다. 특허법이 심판이라는 동일한 절차 안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규정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허무효심판에서 이에 관하여 심리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면 특허를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진보성 여부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까지 판단할 있게 하는 것은 본래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부여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의 기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된다.

 

다만 대법원은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까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배타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부정할 있다고 보고 있으나(대법원 1983. 7. 26. 선고 81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공지공용의 것이 아니라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있는 것뿐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특허권을 근거로 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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