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1일 월요일

[회사법무 이사해임] 이사 해임의 소와 관련 상사 가처분


이사는 사유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해임할 있습니다(상법 385 1). 그리고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있습니다(385 2). 따라서 이해 해임의 소의 원고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 보유 주주이고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시까지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상 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사 해임의 사유에서 부정한 행위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임무를 해태한 경우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사유는 되지만 해임사유는 없습니다. 통상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경업행위를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경우, 회사자금이나 재산을 유용·횡령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자기거래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사가 취임 2 이상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부동산을 염가에 매도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결의무효사유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같이 이사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이고, 이사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정될 있습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아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통상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는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도 무효입니다. 이사회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시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거나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고 다수결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이러한 취지의 정관규정을 무효라고 있습니다.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될 있어 이사회결의 부존재사유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회사법무 상사법] 주주총회 및 그 의결권에 관한 상사가처분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상법과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주주총회의 개최와 운영, 의결권의 행사는 경영권 분쟁, M&A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식의 양수도자 간에 주권의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 다툼이 있어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에 관한 분쟁도 발생합니다.

 

상사 가처분은 주주총회일, 이사의 업무행위일자 등에 맞물려 있어 시기적으로 급박하여 사실상 불복이 어렵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만족적 단행적가처분이므로 본안화 경향이 있고 단심화되고 있어, 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금지, 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결의사항 등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된 후에 급박하게 신청되므로, 특별기일 특별송달을 통하여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가처분은 분쟁 중에 소송등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주주총회가 위법하게 개최되고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용될 있습니다.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은 정지를 구하는 회의 목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고, 통상 대표이사에 대한 결의집행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됩니다.

 

주주제안과 의안상정 가처분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것을 제안할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상법 363 1, 363조의2 1 3%이상 소수주주). 회사가 주주제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의제로 삼지 않고 주주총회 절차를 밟은 경우 거절당한 주주는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기 위하여 회사(통상 대표이사 포함)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행사허용 가처분은 주주총회에 앞서서 의결권 제한이 문제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는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사전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와의 분쟁으로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될 위험이 있는 당사자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는 가처분이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킬 있고 원상의 회복이 극히 곤란하므로 통상보다 더욱 엄격한 소명이 요구되곤 합니다.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기주식 취득, 상호주, 특별이해관계의 주주, 감사선임의 제한, 주주명부 폐쇄 시의 전환 주식, 자본시장법상의 공개매수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 외국인 주식취득제한 위반, 집합투자주식 의결권, 불공정한 신주발행, 주주간약정 위반 등에서 발생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권유금지 가처분은 주주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있으므로 회사나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통지와 함께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있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