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사유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그리고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2항). 따라서 이해 해임의 소의 원고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 보유 주주이고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시까지 위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통상 이사와 회사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사 해임의 사유에서 부정한 행위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임무를 해태한 경우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사유는 되지만 해임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통상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경업행위를 한 경우,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자금이나 재산을 유용·횡령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자기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사가 취임 후 2년 이상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부동산을 염가에 매도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하여는 법령상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의 예에 따라 결의무효확인 또는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결의무효사유는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와 같이 이사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이고, 이사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아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통상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는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이사회결의도 무효입니다. 이사회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시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거나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결과가 되고 다수결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이러한 취지의 정관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어 이사회결의 부존재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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