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일 일요일

[민사재판 부동산경매]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1. 4. 9. 20207695 부동산강제경매

 

1. 판결의 요지

 

채권자(재항고인)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되자, 채권자가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며 다투었는데, 원심은 조세의 교부청구금액 전체를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청구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 청구금액(합계 6,053,437,020) 배당에 산입시킬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청구금액 합계 20,183,460원에 불과하고, 이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적부(소극)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2009. 3. 18. 채무자 소유의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30,000,000(재산분할금 580,000,000, 위자료 50,000,000)으로 하는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소외인은 2015. 5. 13.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668,000,000원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2015. 6. 2. 확정된 사실, 채권자는 소외인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9. 6. 7.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는 2019. 8. 16. 정해진 사실,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 2020. 5. 7. 채무자에 대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사건 경매절차 입찰기일에서 453,000,000원의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던 사실, 한편 대한민국 김천시는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채무자의 체납세액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사실을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20. 5. 13.에서야 교부청구를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 별지 4 기재 청구금액 합계 6,053,437,020(= 1,279,030,890 + 4,774,406,130) 대하여는 배당에 산입시킬 없다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별지 1 내지 3 기재 청구금액 합계 20,183,460(= 85,880 + 19,560,740 + 536,840)이고, 이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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