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0일 월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M&A의 유형 – 합병


합병은 2 이상의 회사가 M&A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법에 의하면 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담이 없고,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고,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고 역삼각합병은 삼각합병에서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와 함께 합병계약이 체결된 후에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기준일 2 전에 공고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주주총회 2 전에 공고 통지해야 하고, 주주총회 2 전부터 합병일로부터 6개월까지 합병계약서, 제무제표 등을 비치하고 주총 전일까지 합병반대 주주의 서면통지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20 내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이의제출을 공고 최고해야 하고 주식 병합과 구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주총일로부터 20 이내), 채권자 이의절차(공고기간 1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공고기간 1 이상) 만료하면 합병이 성립하고, 합병보고주주총회 또는 이를 대체하는 이사회결의 후에 이를 공고하고 합병등기를 마치면 합병 과정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합병주주총회 이전에 4-5, 이후 40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합병과정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합병가액의 산정입니다. 상장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외부평가기관에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순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주식매수청구가 과다한 경우 합병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청구를 대비하여 자금을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하여 적격합병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특별한 형태로 위와 같이 소규모, 간이, 삼각합병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 이전 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대신에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상법 527조의3).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의 5% 초과하는 때에는 통상의 합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승인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불필요하므로 신속하고 추가 비용의 부담이 없이 합병을 진행할 있습니다( 5273 5).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대신에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상법 527조의2). 소규모합병과는 달리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거나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한 후에 합병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상법 523 3, 523조의2). 대상회사의 채무는 자회사에 승계 또는 대상회사에 그대로 존재하므로 모사사는 책임을 필요가 없고, 모회사의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보호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인수대상 기업이 보유한 계약이나 인허가가 해당 회사에 일신존속적인 경우에는 인수대상 회사의 법인격을 존속시킬 있는 역삼각합병의 방법을 이용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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