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간의 거래 과정에서 그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고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거래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명 또는 여러 명일 경우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설령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209조).
그런데 상법은 제389조 제2항에서 공동대표이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인 이상이 공동의 행위에 의해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로서 1인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채택하게 되면 대표이사들은 대표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상호 간의 견제가 가능하여 1인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해서 공시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떼 보면 '공동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공동대표이사 중 일부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행을 청구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容認)하거나 방임(放任)한 때에는, 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즉,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또는 방임하였다면, 회사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 다만,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공동대표이사를 규정하고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선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거래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체제인 경우에 계약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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