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부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 지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상법 제530조의2). 분할의 형태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눌 수 있고 단순분할은 주식 소유주체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가져 주주구성이 변하지 않는 수평적 분할은 인적분할이라 하고, 신설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존속회사)가 전부 소유하여 존속회사가 분할되는 일부 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수직적 분할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인적분할의 경우 자산이 장부가액으로 이전되어 자산평가가 불필요하고 자본이 감소하여 구주권을 제출하고 감자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존속회사는 자본변경등기, 분할신설회사는 신설등기가 필요합니다. 물적분할의 경우는 자산평가를 진행하여 공정가액으로 자산이 이전되고 감자절차가 불필요하며 존속회사는 분할등기, 분할신설회사는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분할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분할과 주주총회소집에 대한 이사회 결의 후에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2주 전에 공고하고 기준일 이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특별결의로 분할을 승인합니다. 주주총회 이후에는 채권자 이의와 주식 병합 및 구주권 제출을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하고 1개월의 기한을 주고 채권자 이의와 주식병합 및 구주권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분할기일 도과 후에 이사회 결의로 분할을 공고하고 2주 이내에 분할등기를 마치면 분할절차가 완료됩니다.
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분할비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분할 사업부문의 관련 자산 및 부채는 포괄적으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고 공통 자산 및 부채는 계속기업 가능성 등의 적격분할 여부에 따라 분배됩니다. 분할비율은 회사 전체의 자산 및 부채 중에서 분할 사업 부분의 자산 및 부채의 비율로써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주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적결분할이 인정되면 관련 세액이 이연되거나 면제됩니다.
적격분할의 요건은 적격합병 요건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목적, 지분의 연속성,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되는 등의 분할의 목적이 인정되고, 분할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고 지배주주 등이 분할 등기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지분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등기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분할의 특수한 형태인 분할합병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회사가 합병하는 것으로 기업분할과 합병이 연달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분할합병은 주식회사만이 가능하고 분할과 마찬가지로 인적합병과 물적합병이 있고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합병회사가 연대책임 또는 개별책임이 가능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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