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조세분쟁 과세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1. 판결의 요지

 

피고1 원고가 사내이사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였다고 보고, 시가초과액 상당액을 사내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2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1, 2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그에 따른 과세처분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피고3에게 기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 이상인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4 2 3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통지를 필수적 절차로 없다고 전제한 다음,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 통지가 없었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법원의 판단

 

.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 81조의15 1 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있도록 하고 있다.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2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3조의14 2항은 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하나로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들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2019. 12. 31. 법률 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 9 1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세행정처분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1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12917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1580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4 2 3호가 정한납세고지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없다.

 

. 원고는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 이상 경우로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루어진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4 2 3호가 정한 납세고지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