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5일 토요일

[주택조합 계약해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주택법상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1 계약) 체결하였다가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고 피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 소유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일 이후 일자로 조합가입계약(2 계약) 재체결하였으나,원고는 2 계약 이후 피고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외 통지를 받자 1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고 2 계약은 무효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야 1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는데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외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추가 심리를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당사자가 변론종결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20532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사건 1 계약은 합의 해제되었고 사건 2 계약은 무효라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조합원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사건 2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 무효이나, 사건 1 계약에 관한 해제 합의가 피고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여전히 사건 1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16., 2019. 6. 3. 2019. 10. 15. 준비서면을 통해 예비적으로 사건 1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범위에서 환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서 모두 진술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하지는 아니한 이를 전면 부인해 오다가,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20. 8. 4. 변론재개신청서 2020. 9. 11.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있다.

 

. 이러한 소송경과에 더하여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미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외되었다는 ,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있다면, 이는 변론을 재개하여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사건 1 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는 전제하에 앞서 피고의 예비적 주장을 원용하여 정당한 범위 내의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의 금원 반환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로 선해해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적절한 석명을 통하여 사건 1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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