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5일 수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M&A 시 적용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M&A 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M&A 시에는 필요한 법률 규정을 간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법상은 일정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어, 일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을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기업결합의 제한)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이하 "特殊關係人"이라 한다) 통하여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大規模會社" 한다)외의 자가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營業讓受"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특수관계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법」 530조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시행령 11(특수관계인의 범위)

7(기업결합의 제한) 1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2. 동일인관련자. 다만, 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시행령 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7(기업결합의 제한)1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12(기업결합의 신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한다)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조에서 "상대회사" 한다) 대하여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370(의결권 없는 주식)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7(기업결합의 제한)1항제3 또는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1·2·4 또는 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7(企業結合의 제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있다.

시행령 12(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7조제1 외의 부분 단서 12조제1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본금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③법 7조제1 외의 부분 단서 12조제1 외의 부분 전단에서 "매출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시행령 18(기업결합의 신고등)

12조제1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법 12조제1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12(기업결합의 신고)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1항과 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2(기업결합의 신고)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법 12(기업결합의 신고)2 본문 같은 6 본문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12(기업결합의 신고)6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밖의 용어의 정의)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⑩법 12조제6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소유하기로 계약·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2. 합병·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⑪법 12조제6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일반 현황

2. 주식소유 현황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5. 순환출자 현황

6. 채무보증 현황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13(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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