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는 독립적인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조직 등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고, 자산양수도는 유가증권, 공장, 기타 부동산 등의 특정 자산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분, 자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 주주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상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74조). 상장법인의 경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 여부도 법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는 대상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이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1항, 법 제171조
제2항 제5호), 중요한 영업 양수도는 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 이상 인 경우, 대상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사업연도 말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영업 전부의 양수인 경우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1항, 법 제171조 제2항 제1호-제4호). 중요한 영업 양수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상법 제374조), 자산 양수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②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2.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삭제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대하여 상법상 특별한 이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절차만으로 이행이 되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상장회사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양수도의 경우에 공시와 신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주요사항보고서, 종료보고서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76조의5).
양수도의 절차는 먼저 이사회결의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 소집과 반대의사를 접수한 후에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주주총회 후 20일까지 진행하고 양수도 계약 이행 및 대금지급을 한 후에 주식매수청구자에게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영업양수도 당사자가 주의할 사항은 영업의 양도인에게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고(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 양수인은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변제할 책임이 2년간 존속합니다(상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위와 같은 영업양수도 후에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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