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상법과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주주총회의 개최와 운영, 의결권의 행사는 경영권 분쟁, M&A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식의 양수도자 간에 주권의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 다툼이 있어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에 관한 분쟁도 발생합니다.
상사 가처분은 주주총회일, 이사의 업무행위일자 등에 맞물려 있어 시기적으로 급박하여 사실상 불복이 어렵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만족적 단행적가처분이므로 본안화 경향이 있고 단심화되고 있어, 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금지, 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결의사항 등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된 후에 급박하게 신청되므로, 특별기일 및 특별송달을 통하여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위 가처분은 분쟁 중에 소송등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주주총회가 위법하게 개최되고 그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은 정지를 구하는 회의 목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고, 통상 대표이사에 대한 결의집행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됩니다.
주주제안과 의안상정 가처분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제363조의2 제1항 3%이상 소수주주). 회사가 주주제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의제로 삼지 않고 주주총회 절차를 밟은 경우 거절당한 주주는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기 위하여 회사(통상 대표이사 포함)를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행사허용 가처분은 주주총회에 앞서서 의결권 제한이 문제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는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사전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와의 분쟁으로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될 위험이 있는 당사자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는 위 가처분이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킬 수 있고 원상의 회복이 극히 곤란하므로 통상보다 더욱 엄격한 소명이 요구되곤 합니다.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기주식 취득, 상호주, 특별이해관계의 주주, 감사선임의 제한, 주주명부 폐쇄 시의 전환 주식, 자본시장법상의 공개매수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 외국인 주식취득제한 위반, 집합투자주식 의결권, 불공정한 신주발행, 주주간약정 위반 등에서 발생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권유금지 가처분은 주주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나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통지와 함께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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