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를 ‘상속재산의 파산’이라고 함(사람에 대한 파산절차가 아닌 재산에 대한 파산절차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9조 등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나 상속인이 아닌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를 규정함
2.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구체적 모습
가. 신청권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법 제299조 제1항)
법은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299조 제2항)
나. 신청기간 및 관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음(법 제3조 제6항. 제300조, 민법 제1045조 제1항 및 제2항)
다. 상속재산 파산의 파산원인
법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 총액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될 수 있음
3.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① 상속재산에 대한 엄격한 청산절차의 진행
민법상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와 달리, 상속재산의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존재하고,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개최하게 되며, 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할 수 있음
또한 법에 정한 부인권 규정(법 제400조 내지 제402조)을 통하여 편파변제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공평한 변제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②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관점에서) 청산 부담 해소
민법은 상속의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고,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상속채무를 신속‧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청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1032조 내지 제1037조). 그러나 민법상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는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맡기고 있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상속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 및 집행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수리를 받은 이후 절차인 채권조사, 재산수집, 안분변제 절차 등은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와 유사하나 상속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관재인이라는 공평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하여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청산절차의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음
특히 상속재산의 자산규모가 크고 환가절차가 복잡한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많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배당이 어려운 경우,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인 집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통한 청산이 상속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③ (채권자의 관점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간소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권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그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수계를 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됨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이 이전되는데, 그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와 같이 후순위 상속인을 순차로 계속 찾아가면서 소송수계를 하는 절차는 수개월 이상 소요되어 채권자에게 큰 불편함을 가져오게 됨
채권자가 직접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을 크게 제거할 수 있음.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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