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일 토요일

[회사법무 법인격부인]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293449 동산인도

 

1. 판결의 요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A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이하 사건 채무’)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A 제외한 피고의 주주들도 A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고, A 개인사업체의 모든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반면, A 자본금 3 원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 50% 취득한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가 A 채권자인 원고에게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단 기준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정도 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인 소외 1 원고를 대리하여 2012. 10. 소외 2 사이에, 원고 소유의 사건 토지와 지상의 공장건물(이하 통틀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대금 15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소외 2 소외 1에게 장차 사건 부동산에서 아들인 소외 3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니 매수인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소외 1 원고를 대리하여 2013. 5. 9. 소외 3 사이에, 사건 부동산을 13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건 토지 도로 지분 토목공사(아스콘) 33,000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매매계약을 통틀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소외 3 2013. 8. 13. 원고에게 사건 매매계약 대금 미지급액이 16,000 (아스콘 공사 기타), 부가가치세가 50,754,000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에 기한 채무를 사건 채무라고 한다) 작성하여 주었고,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명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며, 소외 2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 소외 3 2004. 4. 개인사업체인○○○○○ 개업하여 인쇄지함 제조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5. 10. 3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 11. 19. 인쇄업, 고급칼라박스(인쇄지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 폐업 당시 사업장소재지와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하다.

 

. 소외 3 2015. 11. 19. 피고와 사이에, ‘○○○○○ 자산 부채 사업 일체를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무렵 피고에게 ○○○○○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하는 한편 2016. 1. 22.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양도대금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별도의 약정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소외 3 양도대가로 피고의 발행주식 50%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포괄적으로 ○○○○○ 장부상 부채를 모두 인수하였으나, 사건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다.

 

. 피고는 자본금 3 원으로 설립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소외 3 50% 주식을, 소외 3 형인 소외 4 30% 주식을, 소외 3 아버지인 소외 2 2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의 이사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소외 3 소외 2, 소외4 3명이고, 2016. 6. 10. 대표이사만이 소외 3에서 소외 2 변경되었다.

 

4. 법원의 판단

 

소외 3 사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과 영업목적이나 물적 설비, 인적 구성원 등이 동일한 피고를 설립한 것이고, 소외 3 50%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아니라 소외 3 제외한 피고의 주주들도 소외 3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소외 3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마음대로 이용할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 여기에 피고 설립 당시 소외 3 소유였던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 모든 자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반면, 소외 3 자본금 3 원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 50% 취득한 외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인 피고가 주주인 소외 3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3 사건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것은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3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사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사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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