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의 무효
가. 이혼무효 사유
협의이혼은 ①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②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혼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민법 제834조)
(2)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이 난 경우(서울가정법원 1993. 12. 9. 선고 92드68848 판결)
(3)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4)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
나. 이혼무효 방법: 이혼무효소송
(1)
관할법원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2)
소송의 제기권자 및 제소기간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3)
소송의 상대방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3자가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그 상대방이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4)
조정절차의 생략
이혼무효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제50조 제1항).
(5)
이혼무효판결의 효력
이혼무효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됩니다.
(6)
이혼무효판결에 대한 불복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이혼무효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2. 이혼의 취소
가. 이혼의 취소
(1)
이혼취소 사유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나. 이혼취소 방법
(1)
관할법원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의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2)
소송의 제소기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취소를 청구해야 하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3조, 제839조).
(3)
소송의 상대방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3자가 이혼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부부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4)
조정의 신청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3), 제50조 제1항).
(5)
이혼취소판결의 효과
이혼취소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6)
이혼취소판결에 대한 불복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0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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