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면 B가 정산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A는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던 사안에서, 제품구매자가 정책에 따라 제품을 반품한 것에 대해 B가 배상을 요구하자 A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260299 물품대금

 

1. 판결의 요지

 

제품구매자가, 공급받은 제품 일부에 하자가 있었고 제품이 식품이라는 등을 고려하여 당시 제품 재고 전부를 반품하자 B A에게 그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B 개별적인 하자가 있는 제품에 한정하여 배상을 요구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제품의 하자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없는 이상,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른 반품은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자의적인 조치이고, 귀결로 A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계약해석상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공급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지(소극), 제품구매자의 정책이 자의적인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소극)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되고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245145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의 제품구매자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경우 회수되는 제품량의 2배에 해당하는 피고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정하고 있는 사건 공급계약 4 5항은 개별 제품의 하자 존부와 관계없이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하도록 정한 것으로 있으나, 회수 등의 근거가 되는 정책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회사법무 주주대표소송]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수주주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22368 회사에관한소송 판결

 

1. 판결의 요지

 

회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0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회사의 소수주주인 원고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과징금 상당의 손해액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있는 가격담합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만한 자료도 없으며, 회사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를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고도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담합행위로 인해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이사에게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있는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399 1).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389 3, 209 1),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399 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이하내부통제시스템’이라고 한다)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이사들의 주의를 요하는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68636 판결 참조).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비단 회계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한 감시감독의무의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