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7일 화요일

[회사법무 자기주식] 자기주식취득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208058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자기주식취득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이 상법하의 법령과 판례를 고려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자,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등에 대해 달라진 개정 상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만 개정 상법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원심이 무효라고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재판입니다.

 

2. 적용법리

 

개정 상법하에서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 약정의 효력

 

. 상법(2011. 4. 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상법이라고만 한다) 341, 341조의2 등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였다. 대법원은 상법 341, 341조의2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44109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75729 판결 참조).

 

. 2011. 4. 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있도록 허용하고, 341조의2에서는 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있도록 허용하면서, 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360조의5 1, 374조의2 1, 522조의3 1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개정 상법 341조의2 4호에 따라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있으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개정 상법 341조의2 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 상법 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 다만 이와 같이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규정에서 정한 요건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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