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4일 토요일

[형사재판 처벌불원의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10010 공갈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1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1 법원에 제출한합의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 법원에 제출한합의서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1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1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재판입니다.

 

2. 적용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또는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인정하기 위한 요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형법 260 3).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1 판결 선고 전까지 있다(형사소송법 232 1, 3).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1809 판결 참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15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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