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회사법무 사해행위] 상당한 가격으로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매각한 행위의 사해성 여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223023 사해행위취소

 

1. 판결의 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사건 부동산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 사건 양도계약) 대해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인데, 피고는 양도대금 134 7,500 계약금 10 원만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원심은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사건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건 양도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양도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재판입니다.

 

2. 적용법리

 

유일한 재산인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상당 부분이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매각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839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있다.

(1)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양도대금 134 7,500 원의 세부 내역 사건 부동산 대금은 60 (토지 35 , 건물 25 ), 사건 동산 대금은 17 (기계기구 2억원, 차량과 유체동산 15 ), 사건 영업권 대금은 48 7,000 원으로 한다(3).

() 사건 양도대금 계약금 10 원은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에서 피고가 인수하기로 채무 등을 공제한 잔금 479,115,529원은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지급한다. 다만 채무 공제 내역은 계약 체결시 추정한 것이므로 채무 공제 내역이 변경될 경우 잔금을 정산한다(4).

 

(2) 사건 양도계약 당시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7 원인데,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66 이상으로서 시가를 초과한다. 스마일축산의 2014년도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사건 동산의 가액은 2014. 12. 31. 기준 13 원이다.

 

(3) 피고는 2015. 6. 12. 스마일축산에 사건 양도대금 계약금 10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이후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사건 부동산의 대금은 시가보다 훨씬 높고, 사건 양도계약 당시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은 시가와 대금을 모두 초과한다. 사건 동산의 대금은 스마일축산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가격보다 높다.

() 도축업을 영위하는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도축업의 영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26 1, 2). 따라서 사건 도축업 영업권을 영업용 시설인 사건 부동산이나 사건 동산과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없다.

() 사건 영업권의 대금은 48 7,000 원으로서 사건 전체 양도대금 36% 차지하는데, 사건 부동산과 사건 동산의 대금이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된 점을 고려하면, 기록상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영업권 대금 역시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있다.

 

(2) 나아가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건 양도계약은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사건 양도대금 대부분을 스마일축산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스마일축산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없다.

 

(3) 이와 같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고, 양도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양도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사건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원심판결은 사해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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