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5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224821 토지인도

 

1.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 소유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창고가 설치된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토지를 경락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고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자 피고가 창고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 판결의 요지

 

가설건축물에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소극)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13533 판결 참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99 1),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없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4756 판결 참조).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 밖의 건물이 15년인데 비하여,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 이내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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