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회사법무 계약법]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261441 임대차보증금 판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없을 경우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와 같은 계약해지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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