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조세분쟁 법령적용시점]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39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2016. 1. 1. 증여가 이루어진 증여분에 대해 개정된 2015 개정 상증세법 45조의5 적용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원심에 대해, 대법원은 2015 개정 상증세법 45조의5 일부 과세요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과세요건에 대해 규정한 같은 시행령은 2016. 2. 5.에야 개정·시행되었고 같은 부칙에서 해당 시행령은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이상 2016. 1. 1. 증여분에 대해서는 2015 개정 상증세법 45조의5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법령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직권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법령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효력 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

 

. 2015. 12. 12. 개정된 「상속세 증여세법」에 신설된 45조의5 적용되는 시점

 

「상속세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2015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45조의5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으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관한 41조를 삭제하는 대신 신설된 조항으로, 1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3항은 1항에 따른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조항에서 위임한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등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26960호로 개정되어 2017. 2. 7. 대통령령 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2016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34조의4 2016. 2. 5.에서야 비로소 시행되었고, 시행령 부칙 2조는 시행령을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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