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9일 일요일

[행정소송 조세분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사안에서, 소득세법 110 4항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있으므로, 동일 과세기간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110 4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무신고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0 4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 동일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110 4항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있는지(적극)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 110 4항에 의하면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예정신고를 자는당해 소득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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