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에는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이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의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성토)이 이루어진 이후 그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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