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행정소송 개발행위] 무단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의 양수인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명령 사건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41686 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 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건축법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에는 직접 개발행위를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을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의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성토) 이루어진 이후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60 3, 133 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를 있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60 3항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133 1항은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5호에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56 1 2호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 한다)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133 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6845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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