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2일 일요일

[상표권분쟁 사용기한] 등록서비스표를 상호로 하는 음식점의 영업양도로써 영업주체를 불문하고 소재지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종영업을 영위함을 전제로 기한 없는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인정된 사건


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11190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T 명의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 등록받아 같은 상호의 중국음식점업을 운영하다가, 피고 1에게 중국음식점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도해 주었다. 원고는 인근지역에서 같은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피고 1 상법 41 1항의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았다. 사건 점포는 피고 2, 3에게 영업양도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주지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의 개요

 

(1) 사건 계약의 주된 법적 성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사건 식당에 관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 계약이라 있다. 그런데 사건 계약 당시 영업양도 계약에 부수하여 원고의 임차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있었고, 사건 계약이 이러한 임차인 지위의 승계에 대한 확인 보장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점포권리양도계약서양식을 취하고 있는 , 원고가 피고 이정훈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 원을 수령한 ,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한 이후 사건 식당에 관한 임차권의 권리관계에서 원고의 지위를 유지시켜야 이익을 인정할 없는 , 임차권의 양도인인 원고가 피고 1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도록 하여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책임이 5조에 규정되어 있는 , 사건 계약 특약사항 2항에서 사건 계약은 1층식당(취풍덕)뿐만 아니라단독주택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있다. 한편 특약사항 1항에는본계약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권리양도에 관한 계약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문언상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규정에 따라 임차인 지위의 승계에 대한 확인 보장 관련 내용이 사건 계약에서 제외된다고 없다.

 

나아가 사건 계약에는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양도 계약에 부수하여 사건 상호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권한(이하 사건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이라 한다) 설정해주는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다만 사건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이 기한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쟁점은 사건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이 기한부 계약인지 여부라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사건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사건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이 기한부 계약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1 권리금을상호 취풍덕 대한점포 권리의 매매 금액이라고 정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1에게 이전하여 권리의 목적은 원고가계약당일 보유하고 있는 일체 매우 넓게 특정하고, 하단특약사항에는 계약은 1층식당(취풍덕) 전체와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건 계약( 2호증)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에는 사건 식당 1 영업의 상호인취풍덕 사용 권한을 설정하여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41 1).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상법 4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영업양도일인 사건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사건 식당의 소재지는 물론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 사건 상호가 사건 식당의 소재지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종 영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이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원고는 피고 이정훈에게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함으로써 사건 상호에 축적된 신용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였고, 달리 사건 영업이나 상호의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특약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 사건 계약 당시, 추후에 피고 1 3자에게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며 사건 상호에 축적된 신용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있음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사건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은 종기부 법률행위로서 종기가 도래하여 이미 발생한 사건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종기의 존재 도래는 권리소멸 사유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종기의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건 계약에는 영업양도 계약뿐만 아니라 임차인 지위의 승계에 대한 확인 보장 관련 내용도 포함되는 점에다가 같은 계약서 내에서임대차기간이라는 용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사건 계약 2조에서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4 20일까지로 한다 규정한 것은 임차인 지위의 승계에 대한 확인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임차권의 양도인인 원고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 1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사건 계약 어디에도 2016. 4. 20. 도래한 이후 영업양수인은 사건 상호를 사용할 없다는 등의 취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화체된 신용을 식당 영업에 이용할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이정훈에게 일정기간 이후 사건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얻을 있는 실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는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1에게 영업주체를 불문하고 사건 식당 소재지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1 그로부터 사건 식당의 영업과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한을 함께 양수한 피고 2, 3 식당에 상호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종 영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서비스표권침해 관련 청구는 받아들일 없다.

 

(5) 사건 표지가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없고, 원고는 피고 1에게 상호 서비스표 사용권한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도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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