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8.
20. 선고 2021나1190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T 명의로 등록서비스표를 출원, 등록받아 같은 상호의 중국음식점업을 운영하다가, 피고 1에게 중국음식점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양도해 주었다. 원고는 그 후 인근지역에서 같은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피고 1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점포는 피고 2, 3에게 영업양도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은 등록서비스표의 사용허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사용함으로써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주지된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결의 개요
(1)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법적 성격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양도 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영업양도 계약에 부수하여 원고의 임차권을 피고 1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이러한 임차인 지위의 승계에 대한 확인 및 보장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①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 ‘점포권리양도계약서’ 양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 이정훈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수령한 점, ③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한 이후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차권의 권리관계에서 원고의 지위를 유지시켜야 할 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임차권의 양도인인 원고가 피고 1에게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성립하도록 하여 줄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책임이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2항에서 이 사건 계약은 1층식당(취풍덕)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알 수 있다. 한편 특약사항 1항에는 ‘본계약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로 권리양도에 관한 계약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문언상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임차인 지위의 승계에 대한 확인 및 보장 관련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영업양도 계약에 부수하여 이 사건 상호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권한(이하 ‘이 사건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는 계약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다만 이 사건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이 기한부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쟁점은 이 사건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이 기한부 계약인지 여부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이 사건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이 기한부 계약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1은 권리금을 ’상호 취풍덕‘에 대한 ’점포 권리의 매매 금액‘이라고 정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1에게 이전하여 줄 권리의 목적은 원고가 ’계약당일 보유하고 있는 일체‘로 매우 넓게 특정하고, 하단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1층식당(취풍덕) 전체와 단독주택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갑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에는 이 사건 식당 1층 영업의 상호인 ’취풍덕‘의 사용 권한을 설정하여 준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1항).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상법 제4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영업양도일인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이 사건 식당의 소재지는 물론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바, 이 사건 상호가 이 사건 식당의 소재지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종 영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영업이 큰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원고는 피고 이정훈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상호에 축적된 신용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회수하였고, 달리 이 사건 영업이나 상호의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특약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추후에 피고 1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양도하며 이 사건 상호에 축적된 신용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 설정 계약은 종기부 법률행위로서 그 종기가 도래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종기의 존재 및 그 도래는 권리소멸 사유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종기의 존재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영업양도 계약뿐만 아니라 임차인 지위의 승계에 대한 확인 및 보장 관련 내용도 포함되는 점에다가 같은 계약서 내에서 ’임대차기간‘이라는 용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임차인 지위의 승계에 대한 확인 및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임차권의 양도인인 원고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될 피고 1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임대차 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계약 어디에도 2016. 4. 20.이 도래한 이후 영업양수인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화체된 신용을 식당 영업에 이용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 이정훈에게 일정기간 이후 이 사건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피고 1에게 영업주체를 불문하고 이 사건 식당 소재지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1과 그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과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한을 함께 양수한 피고 2, 3이 식당에 상호를 동일성을 유지하며 동종 영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서비스표권침해 관련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이 사건 표지가 원고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 1에게 상호 및 서비스표 사용권한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부정경쟁행위 관련 청구도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