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7일 화요일

[가사분쟁 부양료] 자녀들 중 1인이 모에 대한 부양으로 모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형제)를 상대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22. 8. 25. 2018542   부양료

 

1. 판결의 요지

 

자녀들 1(청구인) 母에 대한 부양으로 모의 병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다른 자녀인 형제들(상대방) 상대로 과거 지출한 부양료에 대한 구상청구를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재확인하고, 母나 청구인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까지 상대방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만한 자료가 없고,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과거의 부양료의 청구 내지 구상을 인정해야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구상을 청구한 병원비 일부 금액에 대하여 부양료 구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자녀 1인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동순위 부양의무자인 형제들을 상대로 그가 과거에 지출한 부양료에 대하여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예외적 가능) 범위

 

민법 974, 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있다.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할 과거의 부양에 관하여 여러 부양의무자가 기여한 정도, 부양을 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있다(대법원 1994. 6. 2. 9311 결정 참조).

 

다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과거 부양료의 액수는 그가 부양을 받을 사람에게 부담해야 부양의무 그의 분담부분에 한정되므로 부양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96932 판결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 배우자 사이에 민법 974 1, 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 과거의 부양료에 관해서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있다(대법원 2013. 8. 30. 201396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2016 1 이전 망인의 병원비와 관련한 부양료 상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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