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할 금액.
대금 (1호).
지연이자 (2호). 재매각명령이 있은 뒤 전의 매수인이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낸 지연이자(법 제138조 제3항) 및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에 보증을 현금화하여 충당하기까지의 지연이자(법 제142조 제4항).
항고보증 또는 지연이자 (3, 4호).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를 취하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항고의 보증(법 제130조 제6항, 제8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를 취하하여 돌려받지 못하는 매각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한도에서)의 금액(법 제130조 제7항).
전 매수인의 매수신청의 보증 (5호).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전의 매수인이 돌려받을 수 없는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38조 제4항).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 매수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매수신청의 보증(법 제137조 제2항).
배당표 원안의 작성과 비치.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법 제149조 제1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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