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명령.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가 아니면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므로(법 제136조 제1항), 그 부동산의 인도를 받기 전에 채무자나 그 밖의 부동산 점유자가 그 가치를 감소시켜 매수인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허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매수인이나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여 매각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2항). 이러한 명령을 관리명령이라고 하고 매각부동산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전처분입니다.
대금지급기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며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법 제142조). 매수인은 반드시 대금지급기한의 마지막 날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기한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금의 지급방법. 대금은 현금으로 법원에 내야 하고,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낼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법 제142조 제3항).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써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합니다(법 제142조 제4항).
특별한 지급방법. 매수인은 배당표의 실시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143조 제1항).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습니다(법 제143조 제2항). 대금이 배당액보다 클 경우에는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합니다(법 제143조 제3항).
대금 납부의 효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법 제135조).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42조 제6항). 대금을 다 낸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제1항).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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